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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끄집어내라' 누구를?…판결 영향은

  • 등록: 2025.02.07 21:10

  • 수정: 2025.02.07 21:13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누구였는지 관련자들의 표현이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들이 판결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겟습니다. 김기자, 어제 탄핵심판 중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단어 표현이 달라지면서 쟁점이 됐죠?

[기자]
네 곽 전 사령관의 표현은 어제 탄핵심판 중에도 계속 바뀌었는데요. 국회 측이 지난해 12월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이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라는 지시를 했다"는게 맞냐고 물으니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후에 윤 대통령 측이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사람'이냐고 물으니 "검찰 조사 때는 용어를 순화해서 썼다"면서 "정황상 '국회의원'을 끌어내라한 게 맞다"고 했고요. 정형식 재판관이 정확하게 들은 내용이 뭐냐고 묻자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고 대상은 정황상 '국회의원'으로 정리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표현이 오락가락한겁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렇게 표현이 바뀐 점을 공격했죠?

[기자]
윤 대통령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두고 '인원'이란 말을 쓴 적 없다"면서 반박했는데요. 곽 전 사령관의 표현이 바뀐 것을 문제 삼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 상황과 안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한 것"이라며, 누군가를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반론을 펼쳤습니다.

[앵커]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누군지가 왜 이렇게 핵심 쟁점이 되는 겁니까?

[기자]
윤 대통령의 계엄이 '국헌 문란 의도'가 있는 위법한 계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근거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했다면, 의도적으로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단 증거가 됩니다. 단어 하나의 뉘앙스가 중요하단 건데, 이 때문에 정형식 재판관이 어제 곽 전사령관에게 "법률가들은 말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신빙성을 판단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관련자들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는게 탄핵심판 결론에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법조계 의견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일반 형사 재판을 준용한다면 이렇게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면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측이 불리해졌단 분석이 나왔고요.

지성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속 이렇게 검찰 조서하고도 안 맞고 그다음에 자기가 얘기한 거 하고도 안 맞고 그다음에 여기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얘기한 이것이 부합되지 않으면 진술 전체가 무효화됩니다."

반대로 진술 중 표현이 일부 바뀌었지만, 군인들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에 들어갔다는 내용은 일관되게 나왔는데, 이것 자체가 국회 권능 행사를 막으려고 한 위법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단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선택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됐다 하더라도 국회에는 진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위법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려고하는 것일 뿐이지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앵커]
탄핵심판이 계속 진행되는데 관련자들의 진술이 또 어떻게 바뀔런지, 그리고 그 진술이 어떻게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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