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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군포 아파트 화재로 70대 사망…'방화문·적치물' 관리 허술

  • 등록: 2025.02.10 15:35

  • 수정: 2025.02.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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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5시쯤 경기도 군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났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고, 한 시간 여 만에 불은 완전히 꺼졌다.

불이 난 집 안에서는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결국 숨졌다.

또 3층과 4층에 사는 아파트 주민 8명이 소방에 구조됐고 주민 40여 명은 자력 대피했다.

 


불이 난 건물은 복도식 아파트로 화재 당시 3층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 방화문은 개방돼 있었다.

또 계단과 복도에는 박스와 항아리, 가구 등이 여기저기에 놓여 있었다.
 


소방시설 관리법에 따르면 방화시설 주위 복도나 대피로에 적치물을 놓아둬서는 안 되고 비상계단 방화문은 폐쇄가 원칙이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은 화재 발생 이후 무단 적치물을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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