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손주돌봄수당 대상을 확대하자 신청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에만 도내 손자돌봄수당 신청 건수는 99건으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신청 건수 30건의 3배가 넘는 수치다.
또 2월에는 25건이 추가 신청돼 총 121가구가 관련 수당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기존 다자녀에서 한자녀 가정까지 확대했다.
또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과 겹치지 않게 손자녀를 돌보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상남도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어린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원의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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