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 1억 원을 넘게 벌고 음주 운전을 한 혐의 1심 재판을 다음 달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20일 오후 2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문 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단독주택을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씨가 불법 숙박업은 운영해 1억 3600만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문 씨는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검찰 관계자는 "문 씨가 이용한 숙박 운영 업체에서 '6개월 이상 운영 시 숙박업을 등록할 것'을 미리 고지했다"라고 설명했다.
문 씨는 또 지난해 10월 혈중 알코올농도 0.149%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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