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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거래소, '김성태 전 회장 횡령·배임' 쌍방울 최종 상장폐지 결정

  • 등록: 2025.02.11 17:52

  • 수정: 2025.02.11 19:04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한국거래소가 11일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에 대해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쌍방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 진행한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되며 국내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웠다.

거래소는 이날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쌍방울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회사의 개선계획 이행 여부,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정리 매매 등을 거쳐 오는 26일 상장폐지될 전망이다.

쌍방울은 김성태 전 회장이 98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가 제기되면서 지난 2023년 7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그해 9월 거래소는 쌍방울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다. 그 기간이 지난해 12월 22일로 끝이 났다.

이후 쌍방울이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검토한 거래소는 지난달 한 차례 판단을 유보했으나 결국 증시에서 퇴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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