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향후 부당 광고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28일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인터넷 광고에서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과장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는다.
유료 구독서비스(월 4900원)인 플러스멤버십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추가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을 주는 서비스다.
네이버는 추가 포인트 적립 혜택과 관련해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고 광고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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