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지역 내 택시운송 사업자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집행 실태를 조사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45대의 택시운송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정 수급 사업자는 대부분 개인택시였다.
유가 보조금을 보조받은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적발 사례로는 택시 기사가 제주도 여행 과정에서 빌린 렌터카에 가스를 충전하면서 고양시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제하거나, 한 달 동안 영업 구역이 아닌 지방에서 3차례 고양시 유가보조금 카드로 가스를 충전한 경우 등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한 부정 수급자들의 의견진술을 듣고, 유가보조금을 환수한 뒤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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