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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허위등록 의혹' 윤건영, 2심 벌금형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

  • 등록: 2025.02.16 15:45

  • 수정: 2025.02.16 16:00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측은 지난 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회계 담당 직원을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 500여만 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은 지난해 1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4일 2심 재판부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상고에 나섰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윤 의원의 경우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의원직은 상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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