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0일 윤 대통령 내란 사건 형사재판이 시작되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금 상황으로 보면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올 걸로 보이는데, 헌재의 결정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까
[기자]
두 재판이 비상계엄 사태를 공통분모로 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형사재판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선 증거 판단을 매우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설령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도 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반대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형사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옵니까?
[기자]
자동적으로 연계되는 건 아닙니다. 헌재 선고는 형사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란죄 입증 여부 판단도 별개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인정되긴 더 어려워질수도 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재에서) 인정이 안 됐다 이렇게 된다면 좀 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재판하는 형사 소송이 인정될 가능성은 일단 논리적으로 적어집니다."
[앵커]
두 재판의 쟁점이 대부분 겹치죠 그리고 지금까지 헌재에 나온 핵심 관련자들의 증언이 검찰 조사와 달라진 경우가 많았죠?
[기자]
네, 탄핵 심판에 나온 핵심 증인들은 검찰 조사 내용과 다른 증언을 한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란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달 23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김용현 / 전 국방장관 (지난달 23일)
"네, 그렇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송진호 / 尹 측 대리인 (지난 4일)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진우 / 前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지난 4일)
"없고. 그것은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는 헌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1일)
"조서에 기재돼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거 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앵커]
그럼 형사재판에선 윤 대통령과 주요 관계자들의 증언이 더 중요해지겠군요
[기자]
네, 형사재판에선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본인과 공범의 검찰 조서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면 증거 채택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위증을 한 장본인인 김진성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만약에 헌재는 탄핵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내란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다 해도 헌재의 탄핵 결정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헌법 재판과 형사재판은 완전히 다른 거지만, 국민의 헌재에 대한 신뢰는 손상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 경우1987년 헌법 개정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도 영향 받습니까?
[기자]
만약 그때까지 윤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법원도 보석이나 구속취소 판단에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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