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 종결 처분' 내린 바 없어"
등록: 2025.02.17 20:15
수정: 2025.02.17 20:20
국민의힘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리위 종결 처분을 본인이 속한 윤리위에서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여 윤리위원장은 17일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종결 결정은 자신의 전임인 신의진 윤리위원장 체제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3일 일부 언론은 '여상원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종결을 선언, 제명과 탈당 권유 등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 이같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직접 밝힌 것이다.
여 위원장은 "13일 윤리위 종료를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결과를 물어 이미 종결 처리된 상황임을 알렸는데, 와전된 보도가 나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일부 언론은 윤 대통령 징계가 종결됐다며, 여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의진 전 윤리위원장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을 여 위원장 체제에서 이뤄졌다고 넘겨짚어 보도한 것이다.
오보 정정 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여 위원장은 "늘 일정한 방향으로 판단을 반복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 자리를 계기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신 전 위원장을 잘 알지 못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제명 등 징계 조치를 했을 경우, 대통령이 소속을 잃게 되는 상황은 국민의힘 자체로도 재앙인 만큼, 종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징계위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된다는 의미에서 전체 9인 중 3분의 2인 6인이 비당원으로 구성돼있고 자신 역시 어느 정당에 가입한 바 없다며 특정 계파나 이념에 편향돼 운영되는 조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여 위원장은 헌재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살인범도 변호 받을 권리가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변호 받을 권리와 자기 주장을 할 권리를 아예 무시한 채 특정 목적을 위해 달려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헌재의 절차는 형사법 절차와 거의 유사한 만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해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헌재 내부에서도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형소법 규정에 따른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는 만큼, 이 대표가 받는 혜택을 대통령에게서만 빼앗아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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