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에 추심 소송 승소…확정시 日기업 상대 첫 추심

  • 등록: 2025.02.18 오후 18:16

  • 수정: 2025.02.18 오후 18:24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추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강제징용 피해자가 처음으로 추심한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징용 피해자 고 정창희씨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관계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가 8360만원을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는 한국미쓰비시중공업이 100%출자해 세워진 기업으로, 일본 미쓰비시의 3세가 운영중이다.

이번 소송은 원고 측인 피해자 유족들이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가 미쓰비시중공업에 갚아야 하는 채권을 우선적으로 자신들에게 갚아야 한다고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 판결 전에 추심을 집행하는 가집행도 가능해졌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원고들이 동의하면 3월 중 가집행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측이 이에 대한 집행정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임 변호사는 "그래도 피고측에서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되지 않아도 일본 기업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고 정창희씨의 유족들이 2023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배상받고 싶다며 제기했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018년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를 확정 받았는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금을 강제 추심하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