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 가장 범위가 넓고 복잡한 사건이죠.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여기에 재판장도 조만간 바뀔 예정이라 더 지연될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 대법원이 재판부가 바뀌어도 속도를 높일수 있는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재판 2심 재판장도 바뀌었습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오늘 재판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끝이 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무려 넉달만입니다.
2023년 5월 시작된 1심 재판은 위례개발특혜 관련만 심리를 마쳤고, 대장동은 진행 중이며 백현동 개발과 성남FC 의혹 등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대로면 1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 기약도 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와중에 재판부마저 교체됩니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인사이동을 신청했는데 유임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법원정기인사로 두 배석판사가 다른 법원으로 간데 이어 부장판사까지 바뀌게 된 겁니다.
재판부가 바뀌면 증거와 주장을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절차를 해야 합니다.
대장동 재판의 경우 140시간짜리 정영학 녹취를 다시 법정에서 재생해야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절차 간소화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모레 열리는 대법관 회의에서 모든 녹취를 듣는 대신 일부만 듣거나 녹취록으로 대체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시행을 검토하는 겁니다.
대법원이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면 남은 대장동 재판이 조금이나마 빨라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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