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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 이웃 살인' 최성우 징역 30년에 항소…검찰도 '쌍방 항소'

  • 등록: 2025.02.19 13:36

  • 수정: 2025.02.19 13:4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망상에 빠져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최성우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최씨 측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9일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7일 최 씨에게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앞서 최 씨도 지난 12일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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