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43)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 1부(강민정 부장판사)는 "생명을 침해한 범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계획했고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에게 뺏은 13만 원으로 담배나 복권을 사고 범행 다음날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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