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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임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1심 '징역 4년'

  • 등록: 2025.02.19 오후 19:00

출처: TV조선
출처: TV조선

400억원대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오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있다"며 "근로자 임금 지급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800명 넘는 근로자들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지 못해 수백억원의 체불액이 발생한 유례 없는 사건인데, 현재까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데도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금 체불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박모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 그룹 계열사인 2개 회사 전·현직 대표이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회장을 도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서실장 김모 씨는 무죄를 받았다.

앞서 박 회장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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