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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 재심 개시 결정…"고문 있었다"

  • 등록: 2025.02.19 21:31

  • 수정: 2025.02.19 21:36

[앵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인데, 법원은 당시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에게 가혹행위를 했단 점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김 전 부장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17일, 2심은 7일만에 끝났습니다.

대법원도 1980년 5월 24일 사형을 선고했고 사흘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김재규 / 전 중앙정보부장 (1979년 12월 8일 최후진술)
"10·26 혁명은 이 나라 건국 이념이고, 또한 국시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혁명을 한 것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김 전 부장의 유족들은 "당시 보안사가 대법원 재판에 불법 개입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영기 / 故 김재규 유족 변호인 (2020년 5월)
"당시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끌려들어 가 가지고 거기에서 수사를 거쳐서 군사재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고등법원은 청구 5년 만에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사 수사관들이 몇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신 / 故 김재규 조카 (유족 대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민들에게 하나의 상식으로 채택됐으면 좋겠다."

유족 측은 "재심에서 고인의 명예가 회복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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