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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 LP 가스통 두고 요리한 백종원 대표…과태료 100만 원

  • 등록: 2025.02.20 14:09

  • 수정: 2025.02.20 14:11

/유튜브 채널 '백종원 PAIK JONG WON' 캡처
/유튜브 채널 '백종원 PAIK JONG WON' 캡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을 두고 요리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됐다.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가 실내에서 LP 가스통을 두고 요리를 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해 5월 유튜브 '백종원'에 올라온 영상에는 백 대표가 예산군 소재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주방에서 닭을 튀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닭을 튀기는 곳 바로 옆에 LP 가스통 2개가 놓여 있다.

관련 법은 LP 가스통을 실내에 두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영상 댓글에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촬영 당시)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다.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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