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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1심 '징역 3년'…다시 구속

  • 등록: 2025.02.20 19:55

  • 수정: 2025.02.21 00:08

TV조선 방송화면 캡쳐
TV조선 방송화면 캡쳐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오늘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이 같은 형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구제역 등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의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겐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쯔양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 2천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최모 변호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구제역 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구제역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박정원(쯔양)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크로커다일을 제외한 구제역 등 피고인 4명은 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중 지난달 23일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날 구제역과 최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되며 이 둘은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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