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상속세, 野 '공제 확대'로는 불충분…자녀공제액 5억원 상향 등 정교해야"
등록: 2025.02.23 13:40
수정: 2025.02.23 13:42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뒤늦게나마 상속세 부담 문제를 인식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2001년에는 피상속인의 0.9%만이 상속세를 냈지만, 2022년에는 4.5%로 늘어났다. 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도 프랑스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상속세제가 지난 25년 동안 자산 가격 상승과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며 "극소수 초고소득층을 겨냥했던 세금이 이제는 중산층까지 옥죄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공제액 상향이 아니라 보다 정교한 개편이 필요하다"며 자녀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원으로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공제 수준으로는 중산층도 막대한 세금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함께 손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하는 내용도 신설해야한다고
일본처럼 육아, 교육비용(초등에서 대학까지)에 대한 증여공제 신설 뿐 아니라 창업, 결혼에 대한 증여공제 확대도 논의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사전 증여 공제 확대가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해 생산적 분야로 활용되는 데 기여할 거란 관측이다.
오 시장은 상속세 과세 방식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준 재산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며 "이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기간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를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상속세 공제 확대 주장에 대해 "‘서울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한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현실과 자산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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