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로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호 설치 시공업자인 A씨는 2021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인테리어 수리 공사에서 창호 제작 및 설치·해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소속 근로자 2명에게 8층 발코니 난간에 전동 도르래를 설치해 1층에 있던 창틀을 인양하는 작업 하도록 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추락 위험이 있고 아파트가 노후화돼 발코니 난간은 하중 등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지만, A씨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창틀 인양 작업 중 발코니 난간이 떨어지면서 작업자들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결과가 중대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의 유가족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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