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65세 노인' 기준, 44년 만에 바뀌나?
"고용·복지 함께 바뀌어야"등록: 2025.02.23 19:31
수정: 2025.02.23 19:33
[앵커]
현행법상 만 65세인 노인 연령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한 만큼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44년만에 정부가 제도 손질에 착수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뭔지 사회정책부 박재훈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요즘 65세는 '노인'으로 칭하기엔 젊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왜 기준이 65세로 정해진 겁니까?
[기자]
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제26조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의 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해 주는 경로우대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 때부터 노인 복지 기준 연령이 65세로 맞춰진 겁니다. 하지만 1981년에는 기대 수명이 66.7세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8살 정도가 늘어나 84.5세까지 올랐고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도 71.6세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65세 기준을 유지하면 노인 인구도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23년 0.72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은 오는 2060년 1.08명까지 오르는 데 그치지만 2023년 18.4%였던 고령자 비율은 2060년 44.2%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도 지난해에는 GDP 대비 15.5%였지만 2040년엔 20.3%로 커지고 2065년엔 27%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대로라면 2066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을 1명 이상 부양해야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앵커]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중장년층이 단순히 나이 때문에 은퇴해야 한다면 사회적 비용이 클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정부는 44년 만에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김범석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지난 19일)
"노후 소득 보장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 연령 조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그만큼 복지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현재는 65세 이상이면 월 34만 원가량의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승차, 무료 국가검진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 나이가 올라가면 공백이 생기게 되는겁니다. 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오르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노인 연령을 올리면 그만큼 소득 공백 기간도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기자]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늘려서 퇴직 이후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까지 소득 절벽 구간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통계청이 55세에서 79세까지 고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평균 73.3세까지는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흥준 /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일할 의지가 있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우가 된다고 하면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년 연장 문제와 함께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유달리 심각한 만큼, 발빠른 노인연령 조정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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