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직전 모친이 미국으로 출국해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 국적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한미 양국의 국적을 모두 취득하게 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을 신고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경우 서약 방식으로는 국적 선택이 불가하다며 반려했다.
‘출생 당시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국적법 13조에 근거한 결정이었다.
A씨 측은 ‘2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제외된다’는 단서조항을 이유로 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모친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모친은 A씨 출생 이전인 2000년 8월 미국을 다녀온 뒤 A씨 출생 때 미국으로 출국해 한 달 반 정도 머물렀고, 이후 2011년에야 미국으로 다시 출국했다.
“단순히 자녀의 출생일 이전 임의 체류기간과 출생일 이후의 임의 체류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 된다고 해서 국적법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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