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뇌물 혐의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모두 바뀌었다.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그는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송 부장판사는 약 11년 전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불산 누출사고 당시 삼성전자 측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고 2017년엔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숨지자 홍 전 감사위원 유족을 보훈보상 대상으로 인정했다.
부장판사 이외 수원지법 형사11부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김라미(42) 판사가 배치됐다.
이 사건은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를 신청하며 중단되고 이달 11일 수원지법이 이를 각하한 뒤 현재까지 정식 공판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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