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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불법운영비 원조'…부당노동행위 112건 적발
등록: 2025.02.26 14:29
수정: 2025.02.26 14:45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민간 부문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한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두 번째로 20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때 위법이 의심됐던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점검 결과 200개소 중 81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불법 운영비원조, 교섭 거부·해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위법한 단체협약 등 총 112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화학제품 제조 A사는 노조 사무직원에게 급여를 연 3800만원 불법으로 지원했고, 통신서비스 G사는 쟁의행위 참여 등을 이유로 격주 토요일 근무를 배제하거나 고정 수당을 미지급했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지시한 결과 위법 적발사업장 81개소 중 67개소[82.7%]가 시정을 완료했고, 14개소[17.3%]는 시정 중이라고 밝히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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