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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살부터 노인?"…다른 나라들도 '노인기준 상향' 논의 나섰다

  • 등록: 2025.02.26 19:12

세계적 고령화 추세에 해외 각국에서도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일률적으로 노인을 규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개최한 2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순돌 이화여대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노인연령 기준은 65세이지만, 일본의 경우 노년학회 등에서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도요타 등 기업에서도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며 고령자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 내각부는 지난해 고령자를 일률적으로 65세 이상으로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고령사회 대책 추진에 있어 70세 이후로도 개개인의 의욕·능력에 따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여러 나라에서 법적 정년을 늘리거나 아예 폐지하는 추세이고 연금수급연령을 늦추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교수는 "호주·영국·미국 등은 정년을 폐지했고, 일본은 희망자를 정년 이상까지 고용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2031년까지 67세로 연장할 계획이고, 프랑스는 2023년 정년을 64세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경우 고령자 취업 증가 상황을 고려해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기존 60~70세에서 75세까지로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독일은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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