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것도 이번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국토부 요구가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이 대표는 2심에서도 국토부 압박을 주장했고, 검찰은 담당 공무원 누구도 협박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국정감사장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0월 국정감사)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이 대표는 "증인들은 검찰이 무서웠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용도 변경은 국토부 요구가 아닌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 못박았습니다.
'용도변경은 성남시가 적절히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한 국토부 공문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항소심 결심에서도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가지고 시를 압박하는 입장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성실의무위반, 비협조' 등으로 징계할 수 있어 공무원들이 스트레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는 대장동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비난을 돌릴 제 3자가 필요했다"며 "치밀하게 준비해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정감사를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또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3명이 이 대표의 반복 질문에 하나같이 협박도 소문도 없었다고 했다"며, 협박을 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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