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27일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하는 국립묘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군인 장기 복무자에 한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고, 경찰·소방관 장기 재직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었다.
안장 대상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희망하는 국립호국원 안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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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27일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하는 국립묘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군인 장기 복무자에 한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고, 경찰·소방관 장기 재직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었다.
안장 대상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을 통해 희망하는 국립호국원 안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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