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논란을 빚은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가 개표 요건 미충족으로 개표 자체가 불발됐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군수 주민소환투표에서 총 투표인수 2만4925명 가운데 총 8038명이 투표에 참여해 개표 요건인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에 충족하지 못해 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개표를 위해서는 3분의 1 이상인 8,309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했지만 최종 결과 271표가 부족해 관련법에 따라 개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전체 투표율은 지난 21, 22일 치러진 사전투표율인 14.81%와 합해 종합 32.25%를 기록했다.
하지만 해당 투표율은 역대 주민소환 투표 미개표 사례 10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주민소환투표가 불발되면서 김 군수의 재판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오늘 김 군수의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이에 앞서 검찰은 여성 민원인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기소 했다.
이날 김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민원인과 해당 여성 민원인과 공모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양군의원도 같이 재판을 받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