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2월 27일 TV CHOSUN 유튜브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대전 집회, 국민들의 나라 걱정하는 마음 현장서 고스란히 느꼈다
尹 개헌 추진 발언, 희생의 결단 해주셨다 생각
지금의 거대 야당의 모습,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찾아본 적 없어
이재명 한 사람의 국회라고 해도 과언 아냐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은 문제 있다고 생각
권한대행이 함부로 헌재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민주당이 임명 반대해서 임명 못 했다
문형배, 형사소송법 163조 무시하고 尹 직접 심문 막았다
TF 대본 논란, 많은 판사들이 본다면 웃음 나올 것
헌재, 형사 소송 절차의 기본 무시했다
공수처, 영장 청구 과정 설명하면서 공수처장의 답변 교묘하게 바뀌었다
영장 청구 받아줄 수 있는 법원 찾다 보니 서부지방법원으로 간 것
명백하게 영장 쇼핑 해놓고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 비틀어 말하는 것
이재명, 선거법 양형에 대해서는 1심과는 다른 결론 낼 수도 있을 듯
이재명의 진술도 진화하고 있다
이재명, 조기 대선 염두에 두고 이런 저런 발언 하는 것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언제부터 이재명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尹 적용되는 법 따로 있었나?
尹탄핵심판, 국무회의 여부 가지고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는 것 옳지 않아
尹탄핵 기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류병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초대했습니다.
지난주였나요? 대전에 집회 지난 토요일이죠. 나가시게 된 이유와 그때 분위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많은 국민들이 지금 나라를 걱정하고 있고 또 대통령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추운데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계신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여당 국회의원을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동참해서 그분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참석을 했었고 아마 계속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거치면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병수>
대전에서 대전경찰청이 생기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났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장동혁>
그 광장이 꽤 넓은 광장인데 거기가 꽉 찼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그분들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계속 그 뭐 함성을 내주시거나 구호를 외칠 때 보면 정말 그 절박함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류병수>
자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제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개헌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 평소에 지론이었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를 좀 여쭙고 싶고요.
일각에서는 좀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좀 아쉬움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또 조선일보에서 양상훈 칼럼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요.
장동혁>
희생의 결단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탄핵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4년 중임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뭐 어느 대통령도 본인의 임기를 단축하면서 4년 중임제 개헌을 말씀하셨던 분은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본인이 희생해서라도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개헌을 하고 역사적인 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뭐 이런 비판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탄핵이 기각되고 복귀하고 나면 그때부터 논의를 해 나가더라도 충분히 로드맵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대통령만의 생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은 열어놓고 가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이전에도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요?
장동혁>
탄핵 전에 우리 당에서 어떤 건의를 했을 때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계엄 사태 이후를 마무리할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 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말씀도 그 안에 녹여서 표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후 변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특히 민주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죠. 거대 야당의 폭거 줄 탄핵 예산 삭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죠.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지금의 거대 야당의 모습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글쎄 언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줄탄핵 말할 필요도 없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특검법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는 뭐 원하는 대로 사법 체계든 그 어떤 거든 마음대로 무너뜨리는 그런 법안들을 마음대로 발의하고 본인들 법안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속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관한 법안들은 또 계속해서 막아왔고 야당이 또 단독으로 예산 삭감안 처리하고 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으로서 모든 상임위를 다 독식하고 국회의장까지 독식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국회는 이재명 한 사람의 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야가 협의를 해서 민의를 반영해서 앞으로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을 만들어야 될 국회가 지금 계속 국정 운영의 발목만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회인가 그리고 이런 국회가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정 운영을 맡고 있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고 물론 그것이 계엄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최후 변론에서 그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류병수>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저기 마은혁 저기 재판관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헌재에서 그 마은혁 임명 보류는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권한쟁의를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권한쟁의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재의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임명하라는 거네요.
장동혁>
뭐 임명하라는 결정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헌재가 계속해서 여러 절차 위반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국회의장이 이런 권한쟁의 심판을 하려면 국회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의 동의 다시 말하면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걸 문제 삼았고 헌재에서도 그걸 문제 삼아서 어떻게든 보완을 하라고 하니까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그런데 국회 의결을 거치는 거는 이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때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명 촉구 결의한다는 것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가 나서서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들고 가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는 것과 이게 어떻게 의사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돈 안 갚는 사람한테 가서 빨리 돈 갚아 라고 하는 것과 돈 안 갚았으니까 그럼 나 이제 법원에서 소송 제기할 거야라고 하는 이 요건이 어떻게 같냐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꼼수로 민주당이 임명 촉구 결의안을 슬그머니 해놓고 결국 그것이 국회의장이 심판을 하겠다라고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을 재개하겠다고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의사를 대체 그 소송 요건을 어떻게든 좀 메꿔 보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것은 절대 메꿔질 수 없는 요건이고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각하하지 않고 인용 결정한 것은 다른 실체적인 내용을 떠나서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국가 원수로서 하는 행위이고 행정 수반으로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을 권한대행이 함부로 임명할 수 없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민주당이 그래서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임명하지 못했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실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절차적으로 완벽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헌재도 인지하고 문제를 삼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용 결정을 한 것은 저는 뭐 큰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나중에 결국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류병수>
이거 여쭤볼게요. 한두 가지를 지 결정을 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은혁 헌재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을 했는데 다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지위 확인은 권한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각하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각하를 했는데 각하의 별개 의견을 낸 사람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3명인데요.
그 별개 의견을 어떻게 냈냐면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장동혁>
네 제가 말씀드린 의견입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세 분은 지금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류병수>
그런데 인용은 하긴 했네요.
장동혁>
지금 지위 확인에 관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제가 지금 속보가 떠서 내용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위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재판관으로서 임명된 것처럼 재판관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류병수>
이걸 아니까 속보니까 일단은 좀 구체적인 내용
장동혁>
저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권한 침해가 있다고 해서 인정한 부분조차도 국회 의결이었기 때문에 이건
류병수>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 쟁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이게 본회의의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관 3명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이 3명의 헌재 재판관은 별개의 의견으로서 이거는 각하해야 된다 라고 의견을 냈다.
장동혁>
그 의견이 맞는 거예요.
류병수>
예. 이 의견이 맞는다. 자 이제 좀 더 좀 더 의견이 나오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이 나왔으니까 바로 헌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형배 헌재 재판관 권한대행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공정성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TF 대본 논란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또 이 방어권을 제대로 좀 주지 않는다.
심각한 방어권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장동혁>
TF 대본 논란은 글쎄요. 많은 판사들이 본다면 웃음이 나올 것 같아요. 재판이라고 하는 건 물론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 라고 하는 틀은 머릿속에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생물입니다.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공격 방어에 따라서 상황이 계속 달라지는데 당신들은 어떤 말을 하든 나는 대본 쓴 대로 계속 그냥 읽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결론 정해놓고 그냥 앞으로 쭉 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 대본대로 그냥 읽고 나는 재판 계속 진행하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아 뭐 결론 정해놓고 가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고요.
방어권 논란에 대해서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증거를 채택할 때 엄격하게 채택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라고 하는 것이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 163조에 보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 심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형배 재판장은 계속해서 대통령의 어떤 제가 직접 심문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막았습니다.
막 계속 막고 그것마저도 심문하려고 하면 초식에 놓고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그만하십시오.
아니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인에게 물을 게 있는데 시간 다 됐으니까 그만 물으세요.
저는 이런 소송 소송을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대한민국이 그렇게 소송 지휘하는 판사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때는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 있으면 아 그 질문은 적절치 않으니까 예 예 예 그 질문은 빼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라든지 아니면 어떤 질문은 유도 신문이 있으면 아 그 질문은 좀 유도 신문이니까 다르게 물어 보십시오 라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 정해놓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니면 피고인이 직접 심문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은 심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방어권을 침해하는 판사가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 기일에서 피고인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돼 있고 헌법재판소법의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라고 돼 있으니까 증거 채택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분 조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야지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 라고 하는 것은 책문권의 포기 상실이라고 하는 민사소송에 나오는 절차인데 형사소송에 있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라도 증거 능력에 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은 늦었으니까 이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적용될 수가 없고 그때라도 다시 판단해서 증거 능력 유무는 다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고 그냥 증거 우리가 알아서 채택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볼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저는 형사 소송 절차의 기본을 무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병수>
저도 그게 너무 제가 좀 너무 이상했던 부분인데요.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가 조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변호인을 했고 또 헌재 재판관을 지낸 변호사였는데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문 대행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벌써 지나간 얘기다 그렇죠 왜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장동혁>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재판장이 절차를 좀 잘못 진행하더라도 그때 이야기하지 않고 한참 지나서 얘기하면 이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소송 절차가 너무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사 소송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그게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더 이상 문제 삼지 마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에서 이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는 그렇게 다룰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류병수>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그리고 소송 지휘권 무슨 사안만 있으면 소송 지휘권이라는 이 다섯 글자를 가지고 계속 피청구인 측이 윤 대통령 측을 압박을 합니다.
소송 지휘권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소송 지휘권이라는 게 그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막 휘두를 수 있는 건가요?
장동혁>
판사들이 재판장이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 지휘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변호인이 질문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그 질문은 좀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뭐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거니까 그런 질문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송 지휘거든요. 아니면 뭐 너무 이렇게 증거 신청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변호인하고 검사하고 계속 논쟁을 한다거나 그러면 좀 이제 그만 논쟁하시고 그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든지 소송을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송 지휘권을 핑계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 그것은 저는 오히려 앞뒤가 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증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고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소송 지휘권을 쓴다라고 하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류병수>
방어권을 거의 저는 하는 보장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니고 방어권을 뺏는 수준의 소송 지휘권을 행사한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장동혁>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뭐 그런 것이 있다면 예를 들면 재판장이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서 검사에게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맞을 텐데 피고인 또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면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한다 저는 그것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거죠.
류병수>
네 자 공수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국정조사가 이제 끝이 났는데 마지막에 공수처의 영장 논란이 엄청난 이슈가 됐었습니다.
국정 현안 질의에서 의원님께서 직접 공수처장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제가 그 현장도 영상으로 수차례 봤었는데 분명히 물어봤었습니다.
체포 영장 또 영장에 관련해 가지고 집행한 적이 중앙 법원에 신청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분명히 했었고 쭉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영장을 했었어요. 압수영장 또 통신 영장 또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공수처의 문제는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장동혁>
그래서 제가 꼼수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수처장의 답변이 교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포 영장 외에 그 어떤 영장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이든 뭐 통신 영장이든 어떤 영장이든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물었을 때 없다고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물었을 때는 서면으로 물었는데 서면으로 정확하게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물은 내용을 보면 체포 영장 외에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느냐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냥 이것은 뭐 빼박이지 않습니까?
문서로 서면으로 물은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공문서로 답을 했으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뭐 그것은 뭐 실무 담당자가 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직원이라 예고도 하고요.
파견 직원이라고 이렇게 발을 빼고 있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수사에 관한 사항인데 어떻게 수사에 관한 사항을 수사 검사에게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파견 직원이 작성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공수처는 그런 문서를 작성할 때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검사에게 이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런 사실이 있는지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그 파견 직원이 그동안 그럼 계속 그렇게 답변서 작성해 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검사 결재도 안 받고 그냥 국회에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보냈다는 이야기인지 알 수 없고 그리고 국회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는 공수처장이 참 이게 얄미운 게 좀 더 심한 표현을 쓰고 싶지만 얄미운 게 네 공수처장이 그동안 왜 서부지방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만 줄곧 얘기했냐면 공수처법 31조에 따라서 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왔어요. 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이 문제될 수 있어서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부지방법원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있지만 그렇다고 서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니 우리가 서부지방법원 간 것을 너무 그렇게 탓하지 마십시오.
이런 취지로 답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영장 쇼핑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주지의 의원실에 거짓 답변했다는 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저께 국조특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서울지방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관할이 문제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찾다 보니까 서부지방법원에 딱 맞는 관할이 있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게 관할이 문제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부지방법원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살짝 비틀어서 약간 거짓말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할 때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기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령 관할에 대해서 그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할지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치 공수처장은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하려면 관할이 문제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법적으로 고민 고민 고민해 봤더니 서부지방법원이 딱 맞는 법원이라 청구한 겁니다라고 지금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공수처는 그렇게 한 번도 해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법 31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창설적인 관할이 있고 그리고 다른 그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다른 데도 관할이 있으면 거기에다도 기소를 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을 싹 바꾸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장 쇼핑이 드러나니까 더 문제는 이 내란죄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그전에는 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류병수>
청구를 해왔죠.
장동혁>
검찰로부터 받아 받고 나서 처음 이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고민해 봤더니 법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서부지방법원이 맞아서 서부지방법원에 간 게 아니라 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청구하다가 대통령에 대한 다른 영장이 기각되고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도 기각 영장이 이제 계속 어느 순간부터 기각되니까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도 법사위에 나와서 이게 관할에 문제가 있어서 수사권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증거 능력이나 공소 제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법원이 신중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영장 기각하면서 이게 수사권을 좀 조정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오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수사권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해서 자기들이 청구하면 받아줄 수 있는 법원을 찾다 보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간 겁니다.
명백하게 영장 쇼핑을 해놓고 나서 지금은 사후적으로 말을 끼워 맞춰서 마치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법적인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 비틀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류병수>
저는 궁금한 게 그 이후로 보면 거짓말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다음에 또 보면 국회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보면 수사기획관이라고도 나오잖아요.
네 수사기획관 명의로 답변을 합니다. 국회에다가 답변 질의서를 보내는데 그런데 수사기획관은 또 공석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답변을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담당 검사였던 차정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같이 가셨었나요? 그 당시에
장동혁>
갔었는데 면담할 때는 제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 가서 먼저 복귀하는 바람에
류병수>
그런데 면담하는 과정에서 차정현 부장검사는 본인은 그런 국회에 회신하는 그 문서에 대해서 자기는 알지도 못한다.
장동혁>
그렇게 답변한 걸로 제가 들었어요.
류병수>
수사기획관이 답변을 하고 그럼 누가 보냈다든지 아직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장동혁>
그래서 결재 라인 그리고 그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수사 개혁과는 원래는 있는 자리인데 뭐 다른 수사 때문에 바빠서 그 자리에 없었다면 누구라도 분명히 확인하고 결재를 했을 것인데 그러면 누구까지 결재를 했고 누가 결재해서 보냈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공수처장은 일절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류병수>
혹시 공식 질의는 하셨습니까?
장동혁>
그게 국정조사 특위에서 그걸 계속 물었습니다. 누구까지 결재했고 이걸 누가 확인하고 보낸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파견 직원이 작성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겠는데 파견 직원은 모르고 작성했는데 그럼 이걸 아무도 확인 안 하고 보낸 거냐 누가 확인하고 누구까지 결재하고 보낸 거냐 라고 하는 질문에는 일절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허위 공문서 작성이기 때문에
류병수>
서면 질의는 하셨습니다.
장동혁>
서면 질의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류병수>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공수처의 문제는 계속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징역 2년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요. 일단은 3월 26일 날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판사 출신이시니까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장동혁>
우선 유무죄를 놓고 보면 백현동 관련해서는 1심에서 유죄가 났었는데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저는 법리적으로 보면 그리고 전후 사실관계를 보면 두 가지 사실 모두 다 유죄로 인정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심에서 무죄가 났던 부분까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렇게 된다면 1심에서 무죄 났던 부분이 유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서는 1심과는 저는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류병수>
자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체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증거가 짝 입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좀 말을 약간 좀 비틀었는데 왜 문제가 됐던 게 이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 증거가 그 사진이 조작됐다 그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게 지금 사진이 조작이 아니고 편집된 거였잖아요.
근데 편집된 사진을 조작됐다고 해서 이게 이 부분은 또 유죄가 났는데 그걸 어떻게 말을 바꿨냐면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
장동혁>
예예
류병수>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본인은 그 보고받은 대로 얘기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변화가 생깁니까?
장동혁>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는 1심 판결을 보고 항소심에 와서 말을 조금씩 다 비틀어서 바꾸고 있어요.
백현동에 대해서도 뭐 좀 내가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과장되게 표현한 점은 있지만 어쨌든 심적 부담을 느꼈다 라는 취지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 와서 말을 바꾸는 전체적인 취지는 예전에 무죄가 났던 공직선거법 사건의 그 법리를 가져와서 이것은 내가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의견을 그렇게 내 생각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다 바꾸어서 1심에서 유죄 났던 부분도 무죄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그거에 맞춰서 말을 지금 살짝씩 포장을 해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것이 이번 사건은 그때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납득하기 어렵지만 저희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TV 토론 과정에서 급작스러운 질문에 급작스럽게 답변하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물론 처음에는 뭐 처음 방송 생방송 나가서 갑자기 물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똑같은 답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조금씩 바꾸어서 예전처럼 어떻게든 무죄를 받아보려고 이걸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번 사건과는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병수>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협박 발언도 그렇게 지금 어제 말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시청 직원 그러니까 옛날 성남시청 직원이죠.
성남시청 직원으로부터 국토부가 계속 불러서 괴롭힌다.
아니 그런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는 그냥 압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협박이라고
장동혁>
그러니까요.
류병수>
이렇게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는 1심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7분 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엉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공문서 얘기를 또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공문서를 조금 다른 공문서를 자기가 받았어요.
장동혁>
그러니까요.
류병수>
이렇게 말을 좀 바꿨는데 이 부분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 당시에 보면 본인 최측근인 문진석 의원이 지르리라고 판넬까지 들고 나왔던 상황인데
장동혁>
그때 상황에 맞지 않게 수사 받으면서 1심 재판하면서 또 1심이 이제 판결이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진술도 진화하고 있는 거죠. 진술이 아니라 진화죠.
류병수>
일단은 그러면 보시기에 1심에 나왔던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더 올라가거나
장동혁>
유무죄도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량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형량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병수>
문제는 이게 대법원까지 언제까지 이게 끝날 것인가 이게 그다음 관심사인데
장동혁>
지금 단계에서는 끝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은 이렇게 중요한 사건 그리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저는 뭐 조기 대선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런 저런 발언까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더더군다나 법에 규정된 대로 2심 선고 후에 3개월 안에 대법원은 판결을 마쳐야 되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법리가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그리고 1,2심에서 이미 증거 조사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어떻게든 법에 규정된 대로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도 이게 그냥 법의 훈시 규정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규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재판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개월 안에 끝내야죠.
류병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계속 또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저기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그 소추 재판이 계속 대선 이후에 대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 아니면 재판이 멈추느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장동혁>
헌법에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 다른 범죄에 대해서 범죄가 있다는 이유로 소추를 하게 되면 국정에 마비가 오고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재직 기간 중에는 소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라는 이유로 내란죄를 가져다가 강제 수사도 하고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 다 할 수 있다.
소추만이 금지되지 수사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하는 전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추를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소추하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더군다나 강제 수사까지 진행되고 수사에는 당연히 강제 수사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정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처하지 말도록 해놨는데 공수처가 아니 소추만 하지 말라고 했지 수사는 할 수 있으니까 직권남용 수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 내란죄 가져다 수사할게요 라고 하면서 강제 수사든 뭐든 지금 다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수처의 그 해석대로라면 이미 대통령이 될 때 소추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추만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따르면 당연히 재판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수사 강제 수사까지도 다 가능한데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받는 것을 못한다고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헌법 그 소추를 그렇게 소추에 한정해서 해석해서 공수처가 이번에 이 난리를 벌였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가면 재판은 안 받아도 되고 재판은 중지된다 그렇게 해석할 이유는 전혀 없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달리 적용되고 또 대통령에게도 또 다른 의미로 적용되고 아니 언제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재명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있는 그런 법치주의가 됐습니까?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재판은 당연히 진행돼야 됩니다.
류병수>
탄핵에 대한 전망을 좀 간단하게 좀 판사 출신이시니까 탄핵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절차가 잘못되면 그 자체로서 위법합니다. 저는 이런 절차에 의한 탄핵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체적으로 보면 과연 국가 비상사태였느냐 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정치인을 체포해라.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못하도록 마비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건데 그에 관한 유일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했던 홍장원의 메모가 정말 터무니없고 황당한 걸로 밝혀졌고 진술도 CCTV 영상에 의해서 전부 다 탄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곽종근 그분의 진술도 요원이 국회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국회 요원이라고 합니까? 국회의원을 여러분 저희들이 예를 들면 뭐 블랙 요원 아니면 뭐 필수 요원 뭐 이렇게 쓰긴 하지만 우연을 어디에 갖다가 우리가 요원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쓰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국회의원으로 살짝 둔갑시켜서 진술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디에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은 엇갈리는데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증거를 진술을 누구 거 믿고 누구는 믿지 않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절차에 관해서 국무회의가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국무회의의 형식과 절차는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국무회의 규정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도 아니고 그리고 그 형식과 절차는 그런데 국무위원들이 과반 이상 참석해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형식과 절차는 다소 왜 비상 상황이고 보완을 요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식과 절차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실체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동할 때도 똑같은 것이 문제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절차가 위법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도 절차적 문제는 없다라고 이미 결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는 것도 저는 옳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도 탄핵은 기각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류병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시고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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