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7일)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남성 작업자 2명이 추락 사고를 당했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남성 작업자 2명을 태운 상태로 멈춰 서 있던 고소작업차를 50대 운전자가 몰던 5톤 탑차가 들이받았다.
그러면서 고소작업차에서 작업하던 70대와 60대 작업자가 약 15m 높이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 작업자는 긴급 상황에 따라 소방헬기로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50대 운전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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