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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영상 공개된 조영남 매니저…대법 "국가, 배상책임 없어"

  • 등록: 2025.02.27 14:48

  • 수정: 2025.02.27 14:50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 변론 영상이 올라와 얼굴이 노출된 가수 조영남 씨의 매니저 장 모 씨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 씨 손을 들어줬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씨가 재판을 받은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의 경우 당시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고, 장 씨는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로 매니저 지위를 스스로 알린 상태였다고 봤다.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론 영상을 올리도록 한 게 위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장 씨는 조 씨와 공동 피고인으로 2020년 5월 '그림 대작' 사건 대법원 공개 변론에 출석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대중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해 공개 변론으로 진행하며 재판이 인터넷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조 씨와 장 씨는 공개 변론을 거친 뒤인 같은 해 6월 무죄가 확정되자, 장 씨는 "동의 없는 재판 중계와 변론 동영상 게시로 형사사건 피고인이라는 낙인과 오명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재판 중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변론 영상 게시는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직무 집행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장 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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