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수의 강펀치] 김재원 "한동훈 책 내용, 사실과 다른 부분 많다"
등록: 2025.02.28 15:57
수정: 2025.02.28 16:20
▶방송 : TV CHOSUN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상목은 대대행인 만큼 한덕수 권한 침해 못 해
최상목은 마은혁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도 한덕수 탄핵당할 거라 믿지 않을 것
마은혁은 결국 헌법재판관 되지 못할 것
헌법재판관 5명은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응하겠다고 해
이재명, 중형 선고받고 교도소 갈 확률 높아
한동훈 책 내용, 당시 사실과 다른 부분 많다
한동훈, 조기 대선 출마하기 위해서 마음이 급해 책 발간
한동훈, 탄핵 심판 관심 고조되자 본인이 탄핵 찬성했다는 걸 각인시키려 책 낸 것
한동훈, 체포 명단 관련 신뢰할 만한 여당 정치인에게 들었다 했지만 확인 안 해줬다
윤 대통령은 당시에 정치인 체포에 대해 생각지도 않았다고 했다
한동훈, 저서에서 尹임기 단축 의사가 없었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가 중요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탄핵 부결만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尹본인이 직접 한 이야기도 아냐
한동훈은 출처 불명의 사람으로 이야기, 사실과 다르다
한동훈,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넘어 윤리위에 제소해서 출당시키자고 했다
정치인들은 정치 현안에 대한 책을 낼 때는 대체로 정치를 그만둔 후에 이야기 한다
한동훈, 공수처 수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이재명, 협박에서 압박으로 묘하게 말 바꿔…새빨간 거짓말
이재명, 징역 1년의 실형 선고가 맞다 생각
김재원>
안녕하세요. 김재원입니다.
류병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속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조금 전에 헌재에서 결정이 하나 나왔는데요. 헌재는 마은혁 헌재 재판관 지금 후보자죠.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김재원>
제가 그 결정문을 좀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국회에서 의결한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다. 그 근거는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 권한이다. 실질적으로는 국회에서 선출하면 임명 대상인데 형식적으로 임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아예 그 지위 확인 청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위 확인 청구 그러니까 이렇게 위법 행위가 되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실제로 이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으로 인정을 해주면 마은혁은 헌법재판관 지위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도 확인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마은혁은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니까 임명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는 헌법재판관이다. 이런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헌재에서는 그거는 근거 없는 소리니까 그건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서 위법 행위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를 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또 무슨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즉각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임명하는 데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미 전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법제처하고 법무부의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최상목 대행은 아마 관련 부처에 그 의견을 물어보는 공문을 발송하겠죠. 그러면 법제처와 법무부에서 의견에 대한 답신을 하는 데 또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그다음에 임명을 하지 않아도 무슨 위법 행위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상당 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곧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또 지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돌아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최상목 대행에서 한덕수 대행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으로 보면 또 한덕수 대행은 이미 그전에 3명 다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최상목 대행이 제가 봤을 때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서 함부로 2명을 임명해 버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대행이니까 대대행은 대행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지점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대리가 있어요. 지점장 있고 차장이 있고 차장, 대리가 있으면 지점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천만 원까지는 당신들이 대신 도장 찍고 권한을 행사해라. 그러나 천만 원 넘어가면 나한테 전부 보고를 해서 결정하라 했는데 차장이 그리고 천만 원 A라는 사람한테 천만 원. 이 사람은 대출해 주지 말라고 했는데 차장이 대출을 해주면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대리가 그리고 지점장이 자리를 비워도 차장이 천만 원 이상의 대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기다려야 되는데 차장도 자리를 비웠어요. 그 대리가 도장 찍어가지고 한 2천만 원 대출해 주면 되는 거냐 말이죠.
그런 의미로 대대행이 대행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명을 한 건데 이제 곧 돌아올지 모르니까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면 안 되죠.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재명 대표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곧 돌아오면 한덕수 대행에게 맡겨야 되죠. 한덕수 대행은 제가 보기에 또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내가 임명을 못 했는데 헌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판결은 그냥 지나가는 판결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마 후보자는 결국에는 헌법재판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류병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재원>
결국은 임명하지 않겠죠. 어떻게 임명을 하겠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요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느냐 하면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잖아요. 헌법재판소에 결정한 것을 불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 사안이 너무나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그래도 헌재에서 결정한 것은 구체적으로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할 정도가 되어야 싸우지 않는 거죠. 싸우다가 싸우다 안 되면 헌법재판소가 갔는데 헌법재판소가 한쪽 편을 들어주고 손 들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고 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충분하게 당사자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는요 시한 정해놓고 마구 결론 결론과 시한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듯이 했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그게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하고 거의 지금 그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편드느라고 저러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어떤 판결을 내릴 거라는 거는 너무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들어가야 탄핵에 도움이 되고
류병수>
세간에 알려진 평가로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성향으로 보면 뭐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분이 재판관으로 들어가서 판결을 한다고요? 그게 잘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류병수>
저는 오늘 판결 중에 결정 중에 눈여겨본 게 이거예요. 저기 지위 소송, 지위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지위
김재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는데 그냥 한 거죠. 뭐 혹시나 모르니까 또 헌법재판관들이 워낙에 좌파 일색이다. 이래 생각하고 혹시 우리 편을 들어줄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국회의장이 아마 그걸 집어넣어서 한 것 같은데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있는데 그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법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임명 필요 없이 그냥 인정해 주겠다. 이건 또 말이 안 되죠.
류병수>
그런데 지위 확인 그걸 했는데 세 사람만 반대를 했네요.
김재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바로 헌재가 이미 5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류병수>
근데 의외예요. 정계선
김재원>
네 그건 뭐 용의자고 또
류병수>
그래서 지금 누가 했냐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냐면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그러니까 김형두 재판관까지 이미 5명이라고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요 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과정을 보면서 저는 당연히 0 대 8로 기각될 줄 알았는데 4대 4를 보고 아 저 네 분은 뭐 죽다 깨나도 저렇게 계속 가겠구나했고 김형두 재판관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표현을 했습니까? 표현을 좀 줄이자면 꽂아 넣은 대못이죠. 그러니까 5명은 아마 뭐 무조건 민주당 쪽에 편을 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판결을 한 것은 좀 하여튼 저는 좀
류병수>
그래서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나오네요. 예상했던 대로 그런데 이게 또 오늘 아주 별개의 판결이기는 하나 또 이렇게 혹시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탄핵 결정에 있어서 이게 예고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머리를 스치네요.
김재원>
그러면 기각이죠. 그나마 그렇게 되면
류병수>
그런 바로 그냥 이어가시죠. 대통령 그저께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했고 책임총리제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면 워딩은 이런 거였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임기 단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김재원>
그때 상황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탄핵 소추가 발의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탄핵 소추 표결이 있었을 때 기각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당에서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에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대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 그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그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한동훈 대표는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요구하면서 전혀 수용이 되지 않았죠.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뭐 그것은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류병수>
일단 평가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후 변론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원>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른바 87년 체제를 우리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 개혁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대통령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점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도 아마 많은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당위성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1987년도에 현행 헌법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했고 그 앞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체제는 더 막강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떻게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졌었고 그때 헌법을 기초한 분들이 역시 그렇게 규정을 했죠. 그래서 대통령 권한을 의회로 다 넘겼습니다. 의회로 넘기고 의회의 견제권을 뒀는데 그때 당시에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국회가 난동을 부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이렇게 무소불위 의회 독재를 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 안보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하는 이런 상상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자이고 집단 지성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개헌 논의가 있고 대통령이 주도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개헌하기가 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 윤 대통령이 그 정치 개혁의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 무슨 직무에 복귀하면 또 계엄을 선포하게 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좀 밝히고 있는데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 귀담아들을지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극렬 반대하는 이슈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조기 대선이 없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곧바로 이제 그 의원직을 상실하고 불체포 특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부터 시작해 가지고 줄줄줄줄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아주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가서 오랫동안 복역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동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죠.
오늘 그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에서도 그런 취지로 대통령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시한을 6개월로 정해서 개헌을 완수하고 퇴임하겠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하고 헌재도 받아달라. 그런 취지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설 칼럼을 쓰셨던데 그게 제일 문제가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헌재 판결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많고 헌법재판소는 이상하게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너무나 집착해서 진행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오해이길 바랍니다마는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게 과연 받아주겠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병수>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그런데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당시 윤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임기 단축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전달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책이 나왔어요. 어저께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 책을 보면 한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해요. 탄핵 소추안 2차 표결 전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탄핵안을 계속 부결시켜 달라는 요구를 전달받았는데 그 당사자로부터 보니까 임기 단축 의사가 없다라는 얘기도 전달받았고 본인은 그렇게 확인을 했다. 그래서 본인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김재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죠. 어디 자신과 가까운 어떤 직원인지 또는 책임 있는 사람인지 대통령의 말을 책임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거나 그래서 대통령 말을 전달한 것인지 뒤에서 수군거리는 자기를 따르는 청와대 직원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밝혀야죠.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면 그러면 또 다시 판단해야죠.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한테는 다른 이야기를 했나라고 할 텐데 그 용산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뒷담화로 수군거리면서 대통령 사실 말은 저렇게 해도 속셈은 이런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 그런 이야기인지 아니면 한동훈 당 대표에게 이 말을 전해 달라라고 한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분명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은 기각시켜 주기를 바랐던 건 엄연한 사실이죠. 그러나 탄핵이 그때 당시에 장동혁 최고위원도 주장이 뭐냐 하면 탄핵을 두세 번만 기각을 더 시키면 그러니까 부결을 시키면 국회에서요. 부결을 시키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이 선고 때문에 민주당이 분명히 협상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 임기 단축 개헌으로 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하자라는 것이 우리 많은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점이 거의 대세였고 그래서 탄핵 기각에 탄핵 부결에 계속 나섰던 건데.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당론 찬성 내지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윤리위에 제소해서 출당시키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탄핵이 가결된 거죠.
김재원>
그런데 지금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는 그때 제 기억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용산 대통령실이나 또 그때 당시 원내 지도부에서도 탄핵 표결을 부결시키면 한두 번만 더 가면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 계속 부결될 거라는 판단만 서면 그러면 빨리 조기 대선으로 가는 임기 단축 개헌으로 가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수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갔는데 그냥 내란을 자백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까지 동원해서 탄핵 찬성에 나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이 물러날 생각이 없고 탄핵 기각 탄핵 부결만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이야기도 아니고 또 출처 불명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저는 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 이 말이죠.
류병수>
자 그리고 12월 4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12월 4일 날이 계엄 바로 다음 날입니다.
계엄 다음 날 그 한동훈 대표와 몇몇 의원들 대통령과 정진석 비서실장과 관저에서 만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물었다고 하죠.
왜 나를 여당 대표를 체포하려 했나요? 물으니까 대통령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만약 정치인 체포를 하려고 했으면 방첩사령부를 동원했을 텐데 이번 계엄에서는 방첩사를 동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전 대표는 왜 방첩사 얘기를 하는지 의문이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방첩사령부 얘기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도 얘기가 없었는데 왜 방첩사 얘기를 하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김재원>
아니 계엄령이 선포되면 수사기관이 방첩사로 넘어갑니다.
군 수사기관이 방첩사예요.
류병수>
그렇죠.
김재원>
그래서 그리고 계엄 포고령 위반을 방첩사에서 수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인 체포하려면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방첩사가 수사 주관을 해야 되는데 동원하지도 않았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누구에게 들었느냐에 대해서 끝내 처음에는 뭐 여권 의원이라고 여권 인사라고 주장을 했고 근데 그 당시의 보도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박주민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민주당에서 계속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좀 그래서 저 박주민 의원이 자기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도 하고 또 국회 본회의장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박주민 의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약간의 공작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었죠.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를 설득해서 좀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사실 관계는 한동훈 대표만 알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정치인 체포는 자신은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금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분은 홍장원 차장이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 이틀 후인가요? 비상 최고회의 긴급 최고 회의를 소집해서
류병수>
현장에 계셨습니까?
김재원>
제가 현장에 있었죠. 그래서 정치인 나를 포함해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그것을 곧 폭로하려고 한다 국회에서 폭로하려고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류병수>
잠시만요.
이 책에 따르면 그것을 들은 것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여당 정치인이라고 했습니다.
김재원>
그래서 그건 또 뭐 김종혁 최고위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확인은 안 해주고 있죠.
뭐 하여튼 저도 알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상황은 아침에 갔더니 한동훈 대표가 그 주장을 하면서 자신을 포함해서 체포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해서
첫째 그러면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제가 물었죠.
그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횡횡했으니까요. 그랬더니 그거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주장을 했고 그 제보를 했고 그 사람이 곧 실명으로 밝힐 거다 그렇게 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체포를 하려면 방첩사령관이 주장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방첩사령관이냐 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윗선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홍장원이라는 사람의 존재도 잘 몰라서 홍장원이냐라는 것을 물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직후에 보니까 홍장원 차장이 국회에 와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뭐 메모까지 등장해서 그 메모가 무슨 한석봉체 구양순체 안진경체 이게 아니고 지렁이체 그 메모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게 그러면 차라리 그때 홍장원이라고 했으면 제가 아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느냐라고 그래서 생각을 했을 텐데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여권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제가 그러면 여권 정치인이 그 얘기를 홍장원에게 어떻게 들었느냐라는 것도 또 의문이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라도 알려줘야 검증이 되지 않냐 했더니 저보고 아니 계엄 선포하는 날 국회에 있었냐고 해서 아니 나는 원외라서 국회에 있지 않았다고 했더니 그러면 입 다물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입을 다무냐 그러면 당 대표께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지금 발표하는 거니까 최고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을 배석시키지 말고 기자회견을 해라 그랬죠.
그랬더니 기자회견이고 뭐고 그냥 최고회의 소집해서 끌고 간다면서 안으로 들어가길래 제가 최고회의에 불참하려다가 저도 들어가서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 주장을 하면서 최고회의를 끝내려고 하길래 제가 아 이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아직
나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내 의견을 이야기하겠다 즉 이게 모든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되거나 모든 최고위원들이 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인정받고 싶었는데 뭐 소리소리 지르면서 끝내라고 해서 그냥 그 이야기만 하고 끝났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저에게 주장했던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류병수>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과 지금 들으신 내용이 약간 조금 차이가 있네요.
김재원>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다시 있을지도 모를 조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마음이 급해서 이때 책을 내고 탄핵 심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을 때 나는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책을 내고 이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동지 관계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이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지금은 완전히 갈라서서 남남보다 못한 사이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한 책을 낼 때는 대체로 정치를 그만둔 후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아는 내용과 다른 내용도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책은 정치를 그만둔 후에 회고록 수준으로 내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도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는데 제가 아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현장에 있었던 그러면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두 번째는 그보다도 지금 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두고 이게 탄핵 기각을 위해서 나서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또 많은 국민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당은 당원들 사이에는 아마 탄핵 기각을 바라는 분들이 전체 국민의 그 비율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대고 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러면 좀 가만히 계시지 이런 책을 내서 윤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신은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윤 대통령은 좀 사람이 뭐 그 구절에 그런 구절이 있다면서요.
대통령 되고 나서 사람이 변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넣어가지고 집중 공격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정 하려면 탄핵 심판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근데 지금 뭐 다니면서 이제 출판기념회도 하겠다면서요. 그러니 좀 보기에는 좀 안쓰럽죠.
류병수>
인간적으로 안타깝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김재원>
좀 가만히 있어야죠. 인간적으로 안타까우면서 왜 이렇게 자꾸 또 하십니까?
이거 저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수사해서 재판에 넘겨서 제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 봤거든요. 징역 5년 벌금 10억 원을 구형해서 제가 재판을 받았는데
류병수>
결국은 무죄 나왔잖아요.
김재원>
처음부터 무죄였죠. 뭐 말도 안 되게 법리적으로 과연 법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재판을 받으면요 죽을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좌파 판사가 재판을 하면요.
아무리 해도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 보세요. 결론이 나 있잖아요.
처음에 저 재판 담당 누가 했는지 아세요? 정계선
류병수>
아 그렇습니까?
김재원>
정계선 부장이 제 재판장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염라대왕 앞에서 아 나는 죽었구나 저분 악명을 익히 들은 바가 있어서 나는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도 사실 이 탄핵 심판 과정에 얼마나 괴로운 마음이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데 책을 내가지고 에라 뭐 그래도 당신 거짓말쟁이다 이런 내용이 자꾸 들어가면 그 내용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마음 아프다면 차라리 좀 조금 가만히 계시지
류병수>
그리고 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탄핵 찬성 메시지는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들의 입장이 나의 탄핵 찬성 메시지보다 빨랐다라는 구절이 한 세 군데 정도 나오는데
김재원>
그 시점은 제가 압니다. 직전이었죠.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잡고 하기 직전인데 한동훈 대표는 그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자마자 곧바로 윤리위 소집을 요구하면서 출당시키겠다 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잡아서 기자회견을 하러 가는 동안에 그 시도지사들이 탄핵을 하자라고 성명을 냈던 거죠. 그런데 시점에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대통령 출당까지 요구하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시점에도 큰 차이도 없죠. 뭐 몇 분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끌고 들어가 봤자 그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오세훈 서울시장 조차 아직까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지금은 예의가 아니다 하는데 책까지 내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류병수>
지금 오 시장이나 뭐 김태흠 충남지사나 뭐 다른 분들은 헌재의 재판에 관련된 공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죠.
김재원>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또 공수처의 수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적이 없죠.
류병수>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항소심 결심 공판을 했는데 검찰은 구형을 똑같이 2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백현동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데 국정감사 하면서 팻말까지 들고 나와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와서는 말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말을 바꿨냐면 협박은 아니고 압박이었는데 압박이라고 당시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협박이라는 말을 했는데 좀 과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그때 공문을 좀 잘못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간 수긍하는 듯하면서 약간 피해 나갔는데 이게 변화가 있을까요?
김재원>
법적으로는요 이런 이야기죠. 이제 압박받았다라고 한 것이 진이고 협박이라는 건 말이 좀 잘못 나갔다는 거고 말이 좀 잘못 나갔다는 거고 그다음에 공문을 못 봤기 때문에 착각했다.
즉 고의가 없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런 주장이죠. 묘하게 이제 말을 바꾸신 건데 사실은 압박이나 협박이나 협박은 상대가 나에게 겁날 정도로 만들었다는 거고 압박은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만들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의로 종상향 백현동의 종상향을 해준 것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현동 부지를 왜 이렇게 집착을 했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김인섭 씨가 거기에 들어가서 로비스트 내지 브로커로 활동을 하면서 거액의 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연루가 되어서 그때 문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징역 5년인가요? 꽤 중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후에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씨 때문에 의도적으로 도와주려고 종상향을 1종에서 4종으로 해준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고 그때 막 대선의 쟁점이 돼 있으니까 아니 이거 내가 김인섭 로비를 받고 한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에서 나를 어쩔 수 없이 닦달해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내부에는 깊은 심연에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내용이 뭐 그것 때문에 말이 살짝 잘못 나가고 나는 그런 말을 할 의사가 별로 없었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협박이나 압박이나 내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공문의 존재를 몰랐다 하는 것은 그거를 시장이 그런 공문의 존재를 몰랐다고 해서 통과가 될까요? 공문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원>
중요한 거는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느냐 국토부에서 그런 요구를 했느냐인데 국토부의 이 공문의 문안을 보면 이게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부지를 그 식품연구원이 기관을 이전한 게 아니고 그 혁신도시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 그 종상향 결정을 하는 것은 귀시에서 처리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왔다는 것은 국토부는 애당초부터 이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의사가 없었잖아요.
근데 뭐 공문이 여러 번 와서 압박을 받았다. 아니 그 공문이 왜 왔습니까?
이거 종상향 해도 됩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럼 왜 물어봤겠어요.
류병수>
하고 싶어서 한 거죠.
김재원>
국토부에서 제발 좀 이거 종상향 해 주라고 그 근거라도 있으면 내가 그냥 쉽게 하고 나중에 책임 안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종상향 좀 하게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자꾸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냥 처리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저 건설 시행하는 분들 이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이건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고 주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 대한민국에 그 건설업자 중에 돈 안 벌 사람 없고 이런 거 처음 본다고 주장을 해요.
잘 아는 분들이 1종에서 4종으로 만든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특혜를 베풀려고 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국토부에 공문이라도 하나 붙여 놓으면 아 우리가 그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시켜서 했습니다라고 하려고 계속 공문 보내고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 귀찮게 하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공문이 왔는데 국토부가 압박을 했다 협박을 했다 안 되면 직무유기로 구속될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됩니까?
류병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뭐 1심하고 2심은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김재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재판장에서 한 내용 대부분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장이면 엄벌에 처할 것 같습니다.
1심보다 그런데 뭐 또 요즘 판사들이 지금 뭐 제가 좀 보기에는 그냥 좀 그래요.
류병수>
이번 재판부가 손준성 검사의 무죄를 선고했던 그 재판부입니다.
김재원>
그것과는 관계없죠. 손준성 검사의 무죄 선고도 증거가 불충분하다였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쪽은 봐주고 이쪽은 안 봐줄 그런 재판부라는 것이 아니고 증거 관계를 좀 더 명백히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판사들이 아닌가 보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 주장은 훨씬 더 훨씬 더 아주 나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양형은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좀 잘 판단해서 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아니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류병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김재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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