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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선제적 구조조정 차원, 정상 영업 병행"

  • 등록: 2025.03.04 12:37

  • 수정: 2025.03.06 01:16

법원이 국내 대형 유통업체 Big3중 한 곳인 홈플러스에 대해 정상영업을 하며 재무 구조 개선 작업을 벌이는 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

4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0시 3분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대표자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신청 11시간 만인 오전 11시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1999년 설립된 종합 유통업체로서 연간 매출액 약 7조원, 고용 직원 수가 19,500여 명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제적 구조조정은 현재 기준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개월 내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무 건전성 회복을 꾀할 때 이뤄진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현재 정상영업 중이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내려가면서 금융조달비용 상승으로 재무구조 개선 없이는 5월쯤 자금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사 규모와 거래량 등을 고려해 현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 돼 위법사항이 없는 경우 임원진이 그대로 경영하는 ‘관리인불선임’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채권자 협의회는 회생절차 관련 자문을 받을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추후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를 선임해 홈플러스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한다.

법원은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내렸는데, 홈플러스는 이 결정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 이행, 예정된 고객 행사 진행, 온오프라인 물품 판매와 대금 결제, 근로자 고용관계 유지 및 임금 지급 등 정상영업의 병행이 가능하다.

홈플러스의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오는 18일 까지이며, 채권 신고 기간인 내달 1일까지 채권자들은 목록에 자신이 포함됐는지, 액수가 정확한지 등 확인하게 된다.

이후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이 4월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히고, 홈플러스측은 회생 계획안을 6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안내 코너를 홈페이지에 개설해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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