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중 기자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거죠?
[리포트]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청구에 대해 오늘 오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한지 51일만이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지 47일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뤄진 불법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속기간 내에 기소를 했더라도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윤 대통령은 석방 지휘서가 도착하면 절차를 마친 뒤 한남동 관저로 출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애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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