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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 세무조사 추가 입장…"탈세·탈루 발견 없었다"

  • 등록: 2025.03.07 15:02

  • 수정: 2025.03.07 15:04

/이하늬 인스타그램 캡처
/이하늬 인스타그램 캡처

'60억 세금 추징' 설에 휩싸인 배우 이하늬가 탈세 의혹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TEAMHOPE)는 7일 공식입장을 내고 “2024년 세무조사는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경비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하늬는 연기 활동과 국악 공연 제작 등을 위해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이하늬 측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해 '과세관청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하여 법인의 수익으로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법인 수익으로 신고 납부를 모두 마친 금액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다시 부과됐다'라고 덧붙였다.

이하늬 측은 "최근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 과정에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사업자의 매출로써 법인세를 모두 납부했더라도 그 소득은 법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졌으며, 이하늬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과세처분 상태에 대해선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및 가산세가 발생했고, 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이 부과됐다.”며 “과세처분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만큼 향후 이중 과세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하늬가 지난해 9월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에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보도했다. 강남세무서가 2022년 전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하늬의 개인 법인까지 조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이하늬 측은 “세무 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해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의 자본금 의혹에 대해서는 "2017년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인 2020년까지 3년간의 시간이 소요돼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됐다"며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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