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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지기 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男, 2심도 징역 6년형

  • 등록: 2025.03.09 14:32

30년지기 친구를 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B씨를 밀어 넘어트린 뒤, 일어서서 항의하는 B씨의 왼쪽 눈을 장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3년 10월 말쯤 사무실에서 B씨 등 지인들과 카드 게임을 했는데, A씨가 훈수를 뒀다는 이유로 B씨가 지인들 앞에서 욕설을 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갑자기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피해자의 남동생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변의 권유로 부득이하게 써낸 듯한 탄원서로 형을 경감할 본질적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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