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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나를 지키는 민법'

  • 등록: 2025.03.10 08:32

  • 수정: 2025.03.10 10:47

“당신이 내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대부분 민법의 영역에 속한다. 출근길에 커피 한 잔을 사는 것부터 전셋집 계약, 연인과의 혼인신고, 남은 가족을 위한 유산 상속까지 우리는 ‘민법대로’ 살고 있는 셈이다. 민법은 일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반려자 같은 존재다.” 

신간 ‘나를 지키는 민법’의 저자 장보은 교수는 민법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강의 무기라며, 사는 동안 반드시 민법과 만나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민법을 통해, 당당하게 내 몫을 찾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고난으로부터 인생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자의 말대로 민법은 소중한 일상을 단단하게 지키는 강력한 무기다. 헌법이 나라를 지키는 초석이라면 민법은 나와 내 가족, 집과 재산을 안전하게 방어하는 병법서와 같다. 마음껏 쓰고 벌고 투자할 수 있는 자유, 당당하게 주장하는 내 몫의 권리와 의무가 민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밀려 그 중요성이 잘 드러나지 않던 민법은 사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흐르게 하는 거대한 톱니바퀴다. 세상에 태어났음을 천명하는 출생신고부터 결혼과 이혼, 상속과 사망신고까지 우리의 삶은 모두 민법의 시간 위에 흐르고 영향을 받는다. 민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인생이라는 실전에서 승리하는 이유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민법이 인간사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절실히 체감한 장보은 교수는 민법을 몰라 약자가 되는 이들이 없길 바라며 이 책을 썼다고 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민법이 시작한 감동적인 역사로 첫 수업을 연 저자는 민법을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 재산법과 가족법에 대해 10개의 핵심 개념으로 설명한다. 나아가 최근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AI 관련 민법 동향과 미래까지 담았다. 마지막 수업은 감겨 있는 ‘법의 눈’을 뜨고 논리적인 ‘법의 머리’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훈련 다섯 가지를 체화하는 시간이다.

장보은 저자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시험 합격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2년간 변호사로 일했으며,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받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에서 교수로 일하며 민법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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