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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국무회의 미상정…"한덕수 복귀 고려"

  • 등록: 2025.03.11 오전 10:46

  • 수정: 2025.03.11 오전 10:5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의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르면 이번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법 처리 시한일까지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처리 시한이 남아있어 충분히 숙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일 전에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여야 합의가 없다"는 것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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