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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민주당 반성하고 책임져야"

  • 등록: 2025.03.11 17:12

  • 수정: 2025.03.11 17:14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 폐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 폐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급기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을 탄생시켰고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많은 국민이 깊은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이 정도 혼란까지 초래했으면 그 탄생에 일조했던 사람들이 자성의 목소리나 대안 내놓는 목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게 아쉽다"며 "민주당이 검찰개혁 외치는 목소리의 10분의 1이라도 공수처 개혁에 외쳤으면 사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만료 기간 계산에 대해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법원에서 벌써부터 다른 사건 피의자들, 이미 수감된 사람들이 본인 구속취소 요청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했다. 다만 "지금 나온 판단에 대해선 존중하자는 취지로 우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와 심우정 검찰 총장은 이 사태에 대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거취를 표명했으면 좋겠다"며 "정치권은 입법미비를 보완해나가는게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심 총장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탄핵 피로감이 크고, 지금까지 탄핵 심판들로 봤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보복성 탄핵은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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