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에게 ‘동창 카페 논란’과 관련해 음란물 게시 방조 등 혐의 적용은 어려우나, 최근 새롭게 드러난 독후감의 부적절한 표현은 법관윤리강령 위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전 판사는 11일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문 권한대행이 이른바 ‘행번방 논란’을 일으킨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를 탈퇴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음란물 게시 방조’ 등 관련 혐의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판사는 "논란의 카페는 회원 수가 77명으로 비교적 적고, 문 권한대행이 즐겨찾기로 등록한 카페이며, 또 자주 방문을 한 점을 보면 게시된 음란물을 사실상 안 보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명백하게 문 대행이 논란의 게시물을 읽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형사법적으로 처벌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전 판사는 다만, 문 권한대행이 친인척 관계인 주인공들의 사랑을 소재로 한 소설 관련 독후감이 법관의 품위 유지를 규정한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전 판사는 "(문 권한대행이)독후감을 올린 당시엔 고등부장이나 지방 부장판사를 역임했던 시기로 보인다"며 "적나라한 단어를 사용해 독후감을 올리는 것은 조금 품위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음란 게시글과 자신의 댓글들이 삭제된 후인 지난달 1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헌재는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김 전 판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를 운영 중이며,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문형배 저격수로 불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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