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축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의 검역 규정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했다.
한미 양국은 광우병 우려 때문에 2008년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30개월 월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이지만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슈"라고 주장했다.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월령 제한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월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USTR은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30개월 미만 소고기 한국 수출이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USTR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USTR은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크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 각계의 의견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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