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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콘텐츠 투자비, 세제 혜택 및 조세 지원 늘려야"

  • 등록: 2025.03.12 12:16

  • 수정: 2025.03.12 17:23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6, 이하 관련법)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투자 재원 확보, 세제 혜택을 통한 동인 확대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미디어 지형 및 인구구조 변화, 통신 시장 성장 둔화 등 차제의 업계 상황도 부족함 없이 감안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국방송학회와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주최로 12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세미나에서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레거시 콘텐츠 사업은 방송광고 시작 위축, 높아진 제작비 등으로 인해 재무적인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레거시 방송의 쇠락과 통신 사장의 성장 둔화, 인구구조의 변화가 맞물려 레거시 미디어 시장은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소장은 "디지털 환경에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산업의 위기에 정책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이 방치될 경우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 위기에 따라 미디어 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 유지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면서 "세액 공제와 금융 제도의 유연한 운영 등을 통해 대기업 등 영상 콘텐츠 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높이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 소장은 관련 업계 분위기 제고 및 효과적인 정책 개선을 위해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콘텐츠 제작비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 6, 이하 관련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7년 관련 법안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며 "이후 3년마다 연장됐고, 올해 일몰 예정인데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지만 수익은 상당 기간 이후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3년 일몰제’로는 해당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지속적인 조세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차등적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공제가 아니라 자국 내 콘텐츠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세액 공제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복수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 삭제가 어렵다면 업계 현실을 반영해 작품별 투입 시간 및 업무 기여도에 따른 '적정 지분 공제방식'이라도 도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밖에 콘서트 뮤지컬 등 실용 공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 토론 좌장은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가 맡았고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 박종규 고려대 교수, 이상규 강원대 교수, 이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본부장, 이한성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이사. 채정화 서강대 ICT 법경제연구소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발제자의 여러 제안에 완성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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