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료기기의 수입 가격을 낮춰 신고하며 관세를 탈루한 수의사들이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오늘(12일) "관세법·의료기기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수의사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시가 3억원 상당의 동물용 의료기기 490개를 수입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의료기기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한 뒤, 다른 품명으로 신고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인증 절차를 피했다. 또, 수입 신고 가격을 실제 구매 가격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조작해 관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동물용 의료기기 불법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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