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와 주거지 인근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을 잇달아 흉기로 숨지게 한 30대가 보복 목적으로 일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30대를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
30대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시흥의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의붓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20대 아르바이트 직원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초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면서도 구체적 범행 이유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되풀이해, 경찰은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었다.
그런데 과거 해당 아르바이트 직원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검찰에 신고당했다가 합의한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때 일이 떠올랐고 이번 범행도 아르바이트 직원과 그의 언니를 혼동해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의 추가 자백이 검찰 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보복 살인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