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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 오폭' 조종사 2명 형사입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 등록: 2025.03.13 09:48

  • 수정: 2025.03.13 09:5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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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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