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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최고 10만 원 수당'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 등록: 2025.03.13 11:28

  • 수정: 2025.03.13 13:07

/경상남도 제공
/경상남도 제공

경상남도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최고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남 전체에서 6719대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또는 승합차를 등록한 경남도내 소유주다.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차량이나 사업용 차량,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는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전송되는 문자 주소를 통해 자동차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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