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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일 임시 국무회의 열고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듯

  • 등록: 2025.03.13 14:30

  • 수정: 2025.03.13 14:3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TV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특검법'의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여권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것처럼 '위헌', '위법', '과잉 수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에게 "여야 합의 없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악법 강행처리에 단호한 자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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