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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주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與 "재의요구권 요청"↔野 "투자자 돌아올 것"

  • 등록: 2025.03.13 15:45

  • 수정: 2025.03.13 15:52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노란봉투법, 25만 원 현금살포법, 52시간을 예외를 뺀 반도체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돌려 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첫걸음이 바로 상법개정"이라며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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