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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청주간첩단에 징역 2~5년…기피신청 5번에 재판 3년반 걸려

    • 등록: 2025.03.14 08:01

    • 수정: 2025.03.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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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에서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5번이나 남발하면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간첩단에 대해 너무 가벼운 형량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재판을 지연시키며 시간을 끌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여러차례 접선했고 2만 달러의 공작금까지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국내정세 수집,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투쟁 등을 수행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원장 손 모씨 등 3명은 혐의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충북동지회 피고인 (지난해 2월)
    "말이 안 되는 걸 짜깁기 해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정권 비판하는거 못하게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30년간 계속 사찰을 진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손씨와 공범들은 1심 재판 당시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만 4차례 냈습니다.

    1심 선고 이틀 전엔 돌연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망명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1심 선고에만 2년 5개월이 걸렸는데, 항소심에서도 다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시간을 끌었습니다.

    대법원은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에게 징역 2년, 부위원장과 고문에게 각각 징역 5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구성원이 4명에 불과해 범죄단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보다 매우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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