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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풋살 골대에 맞아 11살 초등생 숨져…경찰, 시설관리 과실 여부 수사

  • 등록: 2025.03.14 13:38

세종시의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이 넘어진 축구 골대에 머리를 다쳐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13일) 오후 3시 55분 고운동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11살 초등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숨진 초등학생은 골대 그물망에 매달려 놀다가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며 머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풋살장에는 숨진 학생과 친구가 축구를 하면서 놀고 있었다.

사고가 난 골대는 바닥과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 골대였다.

해당 풋살장은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로, 2014년에 554㎡ 규모로 조성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골대 설치 관련 규정이 (내부에)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국제축구연맹(FIF) 풋살경기규칙을 보면 풋살장에는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동식 골대를 설치했고, 관내에 있는 다른 풋살장도 다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확인해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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